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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강남구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
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
예산 소진시까지
분야
지원대상
금융
중소기업
소관부처·지자체
서울특별시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상담신청 현황
김**
2024-01-05
박**
2023-10-30
이**
2023-12-05
주**
2023-10-02
사업개요
강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
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☞
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-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자
☞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-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.0% 이자 지원-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.5% 이자 지원※ 가능한 담보 종류 금융기관별 상이
사업신청 방법
방문ㆍ팩스ㆍ이메일 접수
- 주소 :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
- 팩스 : 02-3423-8829
- 이메일 : sujiiin@gangnam.go.kr
문의처
강남구청 본관 융자접수처 (02-3423-5580)
붙임1)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.pdf
붙임2)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체크리스트_2024.hwp
붙임3)강남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(구청제출용).hwp
붙임4)강남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(구청제출용)_작성예시.pdf
강남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(2024).jpg
본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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