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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(수입바이어
지원사업) 신청 공고

예산 소진시까지

분야

지원대상

수출

중소기업

소관부처·지자체
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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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상담신청 현황

김**

2024-01-05

박**

2023-10-30

이**

2023-12-05

주**

2023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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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

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!

​사업개요

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일반자문, 특수자문, 라벨링 현지화, 포장패키지 현지화,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
☞ 통관ㆍ법률ㆍ관세 등 일반 자문, 수입경보 및 안전검증 교육ㆍ컨설팅, 라벨링, 포장패키지, 수입등록ㆍ검사 연간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지원

​사업신청 방법

신청국 관할 aT해외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(공고문 참조)
※ 신청국가별ㆍ해외지사별 진행방법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aT해외지사 문의

문의처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푸드테크정보부(061-931-0872) 및 각 해외지사 담당자(공고문 참조)

부정수급+방지를+위한+보조금+관리에+관한+인지확인서.hwp

2024+수입바이어+지원사업+신청서.zip

★24년+현지화지원+국가별+주요+안내사항+및+전문기관+현황(외부+안내용)_02134.xlsx

☆2024년+수입바이어+지원사업+안내+공고문.pdf

본문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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