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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(수입바이어
지원사업) 신청 공고
예산 소진시까지
분야
지원대상
수출
중소기업
소관부처·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수행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상담신청 현황
김**
2024-01-05
박**
2023-10-30
이**
2023-12-05
주**
2023-10-02
사업개요
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일반자문, 특수자문, 라벨링 현지화, 포장패키지 현지화,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
☞ 통관ㆍ법률ㆍ관세 등 일반 자문, 수입경보 및 안전검증 교육ㆍ컨설팅, 라벨링, 포장패키지, 수입등록ㆍ검사 연간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지원
사업신청 방법
신청국 관할 aT해외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(공고문 참조)
※ 신청국가별ㆍ해외지사별 진행방법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aT해외지사 문의
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푸드테크정보부(061-931-0872) 및 각 해외지사 담당자(공고문 참조)
본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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