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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(현지 전문기관
자문) 신청 공고
예산 소진시까지
분야
지원대상
수출
중소기업
소관부처·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수행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상담신청 현황
김**
2024-01-05
박**
2023-10-30
이**
2023-12-05
주**
2023-10-02
사업개요
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의 현지화를 위해 통관, 법률, 관세 등 현지 전문기관의 일반 및 특수 자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☞ 일반(통관, 법률, 관세, 위생ㆍ검역, 할랄 관련 등) 자문, 특수(미국 FSVP 관련 컨설팅, 무역분쟁 및 클레임,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) 자문 지원
사업신청 방법
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신청
- 로그인 → 사업신청 → 현지화지원사업
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푸드테크정보부 061-931-0872
(자문-통관+선택시+제출)통관사전검토신청서1.hwp
무역통계정보제공+동의+온라인.pdf
정산신청서(일부국가만+해당).hwp
★24년+현지화지원+국가별+주요+안내사항+및+전문기관+현황(외부+안내용)_0213.xlsx
☆2024년+현지+전문기관+자문+공고문.pdf
본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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