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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금(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
지원 공고)
차수별 상이
분야
지원대상
금융
중소기업
소관부처·지자체
산업통상자원부
수행기관
한국에너지공단
상담신청 현황
김**
2024-01-05
박**
2023-10-30
이**
2023-12-05
주**
2023-10-02
사업개요
'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'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
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, 중소ㆍ중견기업,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(RE100) 기업(대기업 포함)
☞ 최대 500억원 이내,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- 접수처 :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(1855-3020) 및 공고문 22p 참조
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.hwp
본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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