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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 우수기업 육성(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
공고)

추후 공지

분야

지원대상

수출

중소기업

소관부처·지자체
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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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상담신청 현황

김**

2024-01-05

박**

2023-10-30

이**

2023-12-05

주**

2023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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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

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!

​사업개요

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식품 유통ㆍ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농축산식품 수출업체, 가공식품 수출업체 등
☞ '24년 544.5억원- 환변동ㆍ단기수출보험 가입비, 선도유지제 구입비용, 수출업체 상품개발ㆍ개선비, 해외마케팅 등 지원

​사업신청 방법

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문의처

aT 농임산수출부(061-931-0825) 외 공고문 28p 참조

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.pdf

본문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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