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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투자협약 자금(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
      지원계획 공고)

예산 소진시까지

분야

지원대상

금융

중소기업

소관부처·지자체

충청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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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기관

충청남도경제진흥원

상담신청 현황

김**

2024-01-05

박**

2023-10-30

이**

2023-12-05

주**

2023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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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

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!

​사업개요

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충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☞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융자대상 기업 중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
☞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한도 총 10억원 이내 지원

​사업신청 방법

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(www.cnfund.kr) 신청ㆍ접수

문의처

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(041-404-1482), 남부지소(041-404-1381)

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(안).hwp

본문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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