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[충남] 투자협약 자금(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
지원계획 공고)
예산 소진시까지
분야
지원대상
금융
중소기업
소관부처·지자체
충청남도
수행기관
충청남도경제진흥원
상담신청 현황
김**
2024-01-05
박**
2023-10-30
이**
2023-12-05
주**
2023-10-02
사업개요
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충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☞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융자대상 기업 중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
☞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한도 총 10억원 이내 지원
사업신청 방법
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(www.cnfund.kr) 신청ㆍ접수
문의처
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(041-404-1482), 남부지소(041-404-1381)
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(안).hwp
본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