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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4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
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예산 소진시까지
분야
지원대상
인력
소상공인
소관부처·지자체
제주특별자치도
수행기관
직접수행
상담신청 현황
김**
2024-01-05
박**
2023-10-30
이**
2023-12-05
주**
2023-10-02
사업개요
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13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-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에 참여하여 지원금(고용보험, 국민연금 동시 지원)을 받고 있는 기업
☞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, 방문, Fax, 이메일 접수
- 온라인 :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
- 접수처 :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제주도청 본관 3층 경제일자리과
- Fax : 064-710-4420
- 이메일 : ijsul0512@korea.kr
문의처
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고관우 (064-710-3796)
★ 2024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.hwp
본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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