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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예산 소진시까지

분야

지원대상

인력

소상공인

소관부처·지자체

중소벤처기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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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기관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상담신청 현황

김**

2024-01-05

박**

2023-10-30

이**

2023-12-05

주**

2023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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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

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!

​사업개요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「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☞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~ 80%를 환급 지원

​사업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(go.sbiz.or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상단의 '지원신청' 클릭

문의처

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
2024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.pdf

본문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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