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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
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
24-01-02
24-11-22
분야
지원대상
금융
중소기업
소관부처·지자체
문화체육관광부
수행기관
신용보증재단중앙회
상담신청 현황
김**
2024-01-05
박**
2023-10-30
이**
2023-12-05
주**
2023-10-02
사업개요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☞ 「관광진흥법」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☞ 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융자 지원- 대출기간 :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
※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(1588-7365)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1588-7365) 및 공고문 참조
(양식)+신용보증부+특별융자+신청서.hwp
24년+관광기금+신용보증부+운영자금+특별융자+지원+지침.hwp
본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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